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63-859-4482
자치 법규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