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주소전입 학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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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익산사랑신청서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288

자치 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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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