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신청 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1.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