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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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하여 태아와 아이에게 필수 영양제(철분제, 엽산제)를 공급하여 임산부 건강관리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익산시 주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주수에 해당하는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방문 및 온라인 신청(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 필요)

신청 기한

엽산제(10주0일이내), 철분제(17주0일~36주0일)

구비 서류

1. 임산부의 신분증 2. 산모수첩(분만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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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