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임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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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 지원이 종료된 농가의 관행농업 회귀를 방지하기 위한 생산비 추가 보전으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유도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

지원 내용

○ 신청방법: - (온라인) 3 ~4월 중. / 농업e지 - (방 문) 5 ~ 6월 중.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 8~9월 추가접수 ※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위치한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접수 ※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서 등 ❍ 사업대상 : 사업기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 ❍ 지원내용 : 인증단계별·품목별 지방비 친환경직불금 차등 지원 ‣ 무농약: 논(벼, 연근, 미나리) 750천원/ha, 과수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1,100천원/ha ‣ 유기지속: 논(벼, 연근, 미나리) 380천원/ha, 과수 560천원/ha, 채소특작기타 520천원/ha ❍ 지원면적 : 농가당 0.1ha ~ 30ha ❍ 지원기간 : (무농약) 친환경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3년) 후 5년간 (유기지속)친환경직불제(국비) 지원기간 종료(5년) 후 무기한 ❍ 지원제한: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 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 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3 ~4월 중. / 농업e지 - (방 문) 5 ~ 6월 중.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규 친환경 인증 벼 재배 필지) 8~9월 추가접수 ※ 신청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위치한 경우,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접수 ※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5751

자치 법규

익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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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