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물 재배농가 전동운반차 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임산물 재배농가의 생산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농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물 재배농가 - 표고버섯 3,000본(1.5kg 기준) 이상 재배하는 자 - 원목표고 2,000본 이상 재배하는 자 - 밤·대추 0.5ha 이상 재배하는 자 - 조경수 1,500㎡ 이상 재배하는 자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표고버섯, 원목표고, 밤·대추, 조경수 등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임가이며, 사업 신청 후 지원자격 및 재배현황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동운반차 구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토지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토지·임야대장, 농지대장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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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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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