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자치 법규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