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방 난임부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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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연 임신을 통한 출산율 증가

지원 대상

○ (도비사업)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시비사업)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치료4개월, 추적관찰 2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한방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지원(치료 4개월, 추적관찰 2개월) - (도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360만원 지원(1인당 180만원, 1인 최대 1회 지원) - (시비사업) 부부 1쌍당 최대 230만원(주치료자 180만원, 부치료자 50만원, 1인 연 1회 지원)

신청 방법

○ 익산시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진단서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진단서 1부 (도비사업 : 선택 1,2 중 택1/ 시비사업: 선택 1,2,3 중 택1)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3) 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6개월 이내 발급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063-859-4931

자치 법규

익산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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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