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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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계속 익산시 거주자(부모 중 1인과 함께)

지원 내용

○ 육아용품 구입비 100,000원 지원(다이로움 화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지참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63-859-5331

자치 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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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