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각랜더링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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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전엽병 발생 등에 다른 살처분 및 페사축 발생 대상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등 살처분 가축 발생시 랜더링 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가축 살처분 명령이 떨어진 후 랜더링 확인서 지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랜더링 처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랜더링처리 사진

공무원 확인 서류

가족관계정보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정보

문의처

축산과/063-859-7241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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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