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29~2026.02.25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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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