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후 조리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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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3

자치 법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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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