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3
자치 법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