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환경 개선 지원(저감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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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축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공급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현물사진,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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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