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축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제품을 공급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농장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축산냄새중점관리 농장,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냄새저감제 지원(살포 및 분무용)
-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장 및 깨끗한축산농장 지정농장 우선순위 지원
- 악취저감 효능이 입증된 농가 구매 제품(급이용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현물사진,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