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출산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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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063-454-3254

자치 법규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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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