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