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454-3172
자치 법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