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비맘 엽산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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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지원 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 했을 시 : 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 등본1부, 청첩장(예식장계약서)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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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