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가임기 여성
지원 내용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예비맘)에게 엽산제 지원
- 임신계획 전 복용할 최대 3개월분의 엽산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ㆍ혼인신고 했을 시 : 등본1부, 가족관계증명서1부
ㆍ혼인신고 안했을 시 : 등본1부, 청첩장(예식장계약서)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