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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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대상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지원 대상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생계비: 주민센터 - 의료비 등: 병원 사회사업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3-454-3083

자치 법규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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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