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신부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www.gov.kr ※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임신지원 통합제공 서비스로 임신부영양제 택배/직접수령 신청가능 ※ 택배신청시 택배요금 발생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배송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보건소 방문(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분증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2. 신분증 1부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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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