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1달간)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063-281-6711
자치 법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