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모판상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1달간)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기술과/063-281-6711

자치 법규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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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