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

지원 내용

○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 :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정액결정 :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 구입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 지원단가 : 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 :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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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