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사상자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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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 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ㅇ 주민등록 등초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의사상자 증명서 ㅇ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자치 법규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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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