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