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주민등록이 전주인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족이 신청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복지과/063-281-5131
자치 법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