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