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2월경 대상약품 선정 구입 축산단체 또는 개인 축산농가 적기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1-670-2827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