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자치 법규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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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