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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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해 농작업중에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보험으로 지원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1-670-2816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1,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자치 법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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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