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저소득 증명서류(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증진과/041-670-2594
자치 법규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