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지원 대상
○ 관내 돼지, 닭, 염소, 곤충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 (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 허가·등록증(돼지, 닭, 염소의 경우)
곤충업 등록증(곤충의 경우)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1-670-2822
근거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