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배수 개선
❍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타작물 재배를 용이하게 하고 농가 소득 증대
⇒ 집단화된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 쌀 적정생산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지원 대상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➀ 기반조성 : 새로운 필지에 타작물 재배농지를 조성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➁ 농 기 계 :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단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
➀ 기반조성 :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➁ 농 기 계 :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서
※ 기반조성(배수로)만 신청 시 붙임 1만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1-670-281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자치 법규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