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 법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