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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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