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태안군의 임산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