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한 효행장려금 지원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실천 문화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기한
매년 월~10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838
자치 법규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