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에 분뇨분해 촉진제품 구입비 지원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매년 초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1.~2026.2.
구비 서류
신청서, 가축사육허가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339-78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