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관내 젖소 착유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에 젖소 우수정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연초 축산사업 개별 신청
신청 기한
2026.1.~2026.2.
구비 서류
1. 젖소 우수정액지원 신청서
2. 우수정액 구입 공급 확인서
3. 우수정액 구입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339-782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자치 법규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