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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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자치 법규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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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