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자치 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