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충청남도 예산군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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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또는 내포보건지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자치 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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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