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자치 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