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41-339-7403
자치 법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