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치(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41-339-6019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 구강보건법(제3조) 구강보건법(제6조) 구강보건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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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