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 임산부 산전검사(혈액,소변검사) 제공
○ 임산부 산전검사 쿠폰 지급
- 질 초음파
- 태아 기형아검사(1·2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 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041-339-604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