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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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자치 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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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