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자치 법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