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남도 홍성군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4.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5.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6.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8.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9.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10.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11.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12.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13.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한도 14. 화상 진단 수술비 600천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16.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17.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18.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19.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20.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21.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2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23.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24.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신청 방법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문 의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041-630-155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자치 법규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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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