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