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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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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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