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 중 농기계 구입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 작목반 등
지원 내용
○ 동력살분무기, 농산물건조기, 육묘용기계 등 50%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30-1823
자치 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