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충청남도 홍성군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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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벼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여 건전묘 육성과 안정적인 벼 재배를 도모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신청

신청 기한

20260202~20260213

구비 서류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30-1572

자치 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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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