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벼 육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방하여 건전묘 육성과 안정적인 벼 재배를 도모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0.1ha 미만 농가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홍성군 거주(주민등록)하는 벼 재배 1,000㎡이상 경작농가 중 신청자
- 벼 재배면적 0.1ha ~ 1ha까지 벼 묘판처리약제 소요량 보조
- 관내 거주 관외경작자 해당, 관외 거주 관내경작자 제외
○ 농가당 약제 소요량 산정기준
- 농가당 소요량 : 농가별 재배면적(㎡)×3.6(원/㎡)/약제공급단가
- 농가별 봉지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절사(최소수량 1봉지)
예시) 소요량 0.3 → 1봉지, 소요량 1.9→1봉지
- 지원기준외 추가공급 물량은 농가 자부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산업팀) 신청
신청 기한
20260202~20260213
구비 서류
○ 벼 묘판처리 약제 공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41-630-1572
자치 법규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