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신규전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자치 법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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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