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취업수당

충청남도 청양군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양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

지원 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ㆍ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ㆍ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ㆍ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제출서류 - 면접수당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 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 재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투자유치과/041-940-2337

자치 법규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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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