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자치 법규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